환경부는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의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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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의 불가사의 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회사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은 지금까지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 버스에만 혜택을 주고 수출하는 연료인 디젤을 사용하는 경유버스는 별다른 이유 없이 ‘디젤 금지법’까지 만들어 가며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 세우는 주장은 디젤엔진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의 66.7 %에 달한다는 설득력없는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환경부의 주장은 2008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근거 없다고 시정할 것을 지적 받은 적이 있다. 2001년에 이미 환경과학원 자료에서 9.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또한 2006년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도 경유차의 오염원으로 비중이 서울 6.33%, 인천 9.65%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디젤승용차에서 5mg/km의 먼지가 발생한데 비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발생은 100mg/km로 그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환경부에 의해 발표된 자료 들이다.

그런데도 환경부 교통환경과 는 2012년 7월 디젤 버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유로5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질소산화물 2.0에서 1.2로, 미세먼지를 0.02에서 0.01로)으로 낮춘 사실상 디젤 엔진 금지법을 발표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것은 서울 우면산 터널의 경우처럼 서울시 관계자들이 은퇴 후 이 터널의 민간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로 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 소위 ‘전관 예우’와 같은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말해 환경부 관계부서 의 관리가 은퇴 후 대한가스협회나, LPG협회 등으로 ‘영전(?)해 퇴직 후 보장을 받는 관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천연가스 엔진의 배출물질인 CH4(유로3,4,5에는 규제대상)는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천연가스 보급자만을 배려한 이유도 거기에서 찾고 있다. 이는

년 4월 6일 국회환경노동위 홍영표 위원이 주관한 버스별 환경/경제 비교평가 사업결과 보고라는 세미나를 통해 거론된 내용이다.지금 세계는 에너지 페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엑손 모빌은 경유 소비가 가솔린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이 되면 글로 벌 교통 수단의 연료 중에서는 경유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며 2040년에는 점유율이 7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료 수요는 상용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40년에는 전체 교통의 연료 중 40%를 차지하며 이중 브릭스의 연료 수요는 80%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가솔린의 수요는 정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40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대수는 현재의 두 배에 해당하는 16억대가 되지만 디젤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터무니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법조계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잠깐의 지적 뿐, 지속적인 감시가 없어진 사회에서 시정은 요원해 보인다. 부정부패에 불감증이 걸린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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